제목 | [지원사업-밀양시] 2021년 밀양시 중소기업 지원 계획 공고 (~21년 12월, 예산소진시까지) | 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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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21.01.18 | 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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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2021년 밀양시 중소기업 지원 계획 공고 ❍ 예 산 액: 45,000천 원 ❍ 지원대상 - 우리시에 주된 사무소(사업장)을 두고 공장등록을 한 중소제조업체 ※ 단, 제조시설 면적이 500㎡미만인 미등록 공장은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의 용도가 ‘공장’ 또는 ‘제조업소’이어야 함 ❍ 지원내용 - 박람회(전시회) 참가에 소요되는 비용(부스 임차료, 부가 설치비 등) • 업체당 5,000천 원 이내(연3회) ❍ 지원요건 - 신청일 기준 행사일정이 확정된 박람회에 참가 계약을 완료한 업체 ❍ 지원절차
❍ 지원신청 - 신청기간: 연중(예산 소진시까지) - 접 수 처: 밀양시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(☎ 359-5837) - 방 법: 우편 또는 직접방문 - 신청서류 • 박람회(전시회)참가 지원신청서[서식 1호] 및 첨부서류 각 1부 ❍ 결과보고 및 제출서류 - 보고기한: 사업종료(박람회 종료) 후 14일 이내 - 제출서류 •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[서식 2호] 및 첨부서류 각 1부 • 박람회(전시회) 참가 결과 보고서[서식 3호] 1부 • 박람회(전시회) 참가 사진[서식 4호] 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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