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[지원사업-나주시] 2020 국내 전시회 참가지원 사업 (~사업비소진시까지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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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20.03.16 |
첨부파일 | |||
1. 지원개요 가. 지원근거 : 「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시행규칙」제11조 나. 사업기간 : 2020년 1월 ~ 12월 다. 지원대상 ○ 나주시 소재 공장등록을 필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, 2020년 국내·외에서 개최되는 전시(박람)회에 참가하는 기업 라. 지원내용 : 기업당 2,000천원 한도 내에서 체재비를 제외한 전시회 등 참가 직접경비 일부 지원 ○ 기본부스 임차료 : 80%이내 ○ 시설구축비 : 60%이내 ○ 홍보비, 물품 등 현물 구입비 : 전액 자부담 2. 신청 접수 및 선정 ○ 신청공고 : 나주시 홈페이지 ○ 신청기간 : 2020. 1. ~ 12. ※ 박람회 개최 전까지 기업선정 및 지원금 교부결정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박람회 개최일 최소 2주전 신청 ○ 접수방법 : 방문접수 (우편접수 불가) - 접수처 :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육성팀(☎ 339-8293) ※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기업은 개별 통지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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