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[지원사업-보령시] 2020 국내 전시회 참가지원 사업 (~사업비소진시까지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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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20.03.16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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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원개요 ❍ 지원대상 :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공고일 현재 보령시 관내에서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업체 ❍ 지원금액 : 기본부스임차료․장치비의 70% 이내에서 업체당 2백만원 한도 (연 1회 지원) ❍ 지원장소 : 2020년도 개최 국내·외 박람(전시)회 ※ 전시회 개최 2개월 전까지 보조금 신청 업체에 한함. ❍ 사업예산 : 10백만 원 2. 지원절차
3. 선정방법 ❍ 신청 업체 순 전시회 참가의 적정성 심사 후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※ 단, 지원 대상 업체 선정은 심사기준에 의하여 고득점 순위 지원업체 선정 4. 신청접수 ❍ 신청기간 : 연중 수시(개별 박람(전시)회 참가 2개월 전(前) 신청) ❍ 신청방법 : 방문, 우편 ※ 보령시 성주산로77 (보령시청 지역경제과) / 우3346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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